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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한 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끔직하게 살해된 고양이를 위한 아고라 청원에 관한 글이였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옆집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처벌의 강도가 약해 동물 보호법를 강화해야된다는 청원에 대한 글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동물보호법에 비해 경미한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생존권을 위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분의 경우는 자신의 고양이도 아니면서 더군다나 옆집 사람들이 키우던 고양이를 자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는데도 고작 사유재산 손상죄 명목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는 동물학대는 1등급 경법죄로 간주되어 1000달러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정신치료까지 받아야한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인 동물을 해쳤을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이상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어떤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을 함께 받을 경우도 있답니다.



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모든 사람들께 부탁합니다.
애완동물 관련 법규를 강화및 동물보호법 수정안

293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람들에 의해 저희에겐 정말 소중한 가족인 셀리(고양이)가 그저 요물이고 싫다는 이유로 정말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이웃사람들은 사유재산 손상죄(범할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로 전과기록을
받을 수 있는데, 애완동물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을 사유재산취급하는 법은 참으로 외국과 견줄 때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양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미극같은 경우 가해자는 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고양이 외에도 까치등 야생동물을 무참히 죽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고양이를 살해한 이웃은 자신은 고양이가 싫기 때문에 앞으로도 죽일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동물학대와 살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건 법안의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더 구체적이고 현명해 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외국인들 에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보여주기 정말 창피합니다.

애완동물은 재산이 아닌 가족이며,
애완동물을 죽인것에 대해 살인죄만큼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큰 댓가를 치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샐리 사건입니다 (링크수정)http://blog.naver.com/crowmiena/10069316182
http://blog.naver.com/crowmiena/10069319720

http://cafe.naver.com/ilovecat/573385
http://cafe.naver.com/ilovecat/573784

청원 원문보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0846



소리를 내지 못한다하여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눈짓,몸짓 하나에도 상처를 받는 어찌보면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생명입니다.힘없는 생명들을 더 아껴야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행하여야할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Posted by 하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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